사업을 하면서 매출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더욱이 1인 사업자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에 회계 장부를 다시 들춰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피할 수 있다. 창업 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금 제도 3가지인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계좌,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어 보겠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물론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에 관한 지출을 해도 상관은 없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은 그 편리성에 있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이것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관해야 할 증빙서류도 늘어날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만 해두면, 사업자의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전산처리되어 국세청에 전송된다.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카드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불러올 수 있다.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으로 표시까지 되니 더없이 편리한 제도이다. 카드 등록 방법도 무척 간편하다. 홈택스 사이트 조회/화면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이 아닌 집 근처에서 자주 사용했다거나 공휴일, 주말에 사용, 쇼핑과 홈쇼핑 등에 지출되었다면 그것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용 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지출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자.
사업용 계좌 사용하기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한하기 때문이다. 복식부기 대상자란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업종별로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상품중개업은 기준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다.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위의 액수를 넘기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는 대상자와 상관없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과 비용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 둘째, 거래내역 누락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니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마음은 곤란하다. 세무 대리인은 대표자의 개인 계좌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기 쉽지 않다. 개인 계좌로 입출금 된 내역을 사업에 발생한 매출 비용과 완벽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셋째, 법적지출증빙 시 편리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증빙서류들을 부득이하게 발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이것은 대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게 된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한 채 누적되어 버리면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그나마 사업용 계좌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2%의 가산세만으로도 종료될 수 있다. 아무 증빙이 없는 개인용 계좌 거래내역보다는 훨씬 이득인 셈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너무나 기본적인 제도이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경리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회사일수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증빙서류이기도 하고, 발행도 무척 간단하다. 종이 세금계산서처럼 분실과 보관의 불편함도 전혀 없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단 몇 분만에 발행이 되고, 전산으로 누적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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