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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경비 인정 조건, 업무용 차량, 경비 처리하는 법

by 치타처럼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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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다니는-자동차들-그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비영업용 자동차란 일반적으로는 승용차를 말한다. 그렇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인정이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과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을 소개한다. 또한 그 조건에 맞는 경비 처리 방법을 덧붙이면서 절세 혜택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의 조건

첫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업종이어야만 한다.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노란색 번호판을 달거나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업의 차량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승용차를 이용하면 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경차나 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예외이다. 승용차에 한해 업종 제한을 두고 있다. 물론 차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는다. 만약 트럭으로 대표자의 아이들이 등하원을 했다면 당연히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이어야만 한다. 앞서 말했듯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경차, 트럭, 9인승 승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혹 휘발유, 경유, 전기에 따라 공제 차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름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 소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이스타나, (뉴) 로디우스, 액티언 스포츠, 무쏘, 코란도 등 / 기아: 레이(밴), 비스토, 모닝(밴), 카니발(밴), 프레지오(밴), 봉고 3, 스포티지 밴, 레토나 밴 등 / 현대: 스타렉스(밴), 산타코, 트라제 XG, 아토스, 그레이스 미니버스, 스타렉스 왜건, 갤로퍼-밴, 포터, 그레이스 밴 등 / 한국 GM: 스파크(밴), 다마스 밴, 마티즈(밴), 티코, 라보 등

 

매입세액공지 안 되는 차량 소개

쌍용: 렉스턴, 무쏘, 체어맨, 코란도 패밀리, 카이런 등 / 기아: K3, K5, K7, K9, 쏘렌토 R, 카니발(리무진), 스포티지 R, 레토나, 록스타, 쏘울, 뉴카렌스, 프라이드, 옵티마, 오피러스 등 / 현대: 싼타페, 베라크루스, 산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테라칸, 제네시스, 베르나, 그랜저, 에쿠스, 다이너스티, 벨로스터, 투싼 등 / 한국 GM:  젠트라, 말리부, 칼로스, 레조, 라세티, 토스카, 올라도, 베리타스, 알페온, 캡티바 등

 

차량유지비 경비처리하는 방법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에만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트럭, 경차, 9인승 승합차)은 별도의 차량운행일지가 필요하지 않다. 차량운행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용으로 허용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업 판촉 활동, 거래처 방문, 회의 및 세미나 참석, 교육 훈련, 야유회 단체 운행, 출퇴근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엄연히 탈세 행위이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할 것이다. 차량운행일지의 내용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를 적는다. 사용일자와 차량 이용자를 적는다. 주행 전후의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는다. 사용할 때마다 주행거리를 적고,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적는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용인지 일반 업무용인지는 구분하여 적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 합계를 적으면 된다. 이렇게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는 업무용 승용차비용명세서로 제출되고, 증빙자료로 잘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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