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식은 가장 기본이다.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와 이것이 면제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비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선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 음식점, 카페, 미용업 등이 속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도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 모두 일반과세자도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으로 출판사, 학원, 병원 등을 운영한다면 면세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과세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세금계산서이고, 면세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계산서이다. 만약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차이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표시되어 있으니 잘 구분하도록 하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다. 법적 증빙 자료이며 과세 자료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 사항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업종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업종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영화관, 박물관 등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목욕, 미용업, 성형 수술 병원, 택시, 노점, 무인판매업, 수의사가 있는 동물진료용역, 자동차 운전 학원 등이 있다. 주로 적은 금액을 자주 거래하는 업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첫째, 법인사업자. 둘째, 22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사업자. 셋째, 23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 넷째, 24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업종 불문으로 최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로 개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세법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제도의 이해 책자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다운로드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참고 자료실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네 가지이다. 첫째,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방법. 둘째, 국세청에 등록된 발행 업무 대행 시스템 및 자체 ERP를 이용하는 방법. 셋째, 126번 ARS로 발행하는 방법. 넷째,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 이때엔 거래명세표나 입금증 등의 증명서류를 지참해야만 한다. 요즘은 거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발급받고 있는 추세이다.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하면 1분 이내에 발행할 수 있다. 먼저 공급받는 자, 즉 거래처의 기본 사항을 기재한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두면 다음 메뉴로 넘어가지 않으니 꼼꼼하게 입력해야 한다. 한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 또는 수정할 수가 없다. 정 수정하고 싶다면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수정발급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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