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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비용 경비 인정 요건,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의 경비 처리

by 치타처럼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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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전인데 사업 경비로써 처리가 가능할까. 결코 적지 않을 그 비용들을 절세기 위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창업 비용 중에서도,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들은 어떻게 경비처리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창업 준비 비용의 경비인정 요건

원칙적으로 경비인정은 창업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을 말한다. 창업 전에 사용한 비용은 경비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요건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 사업자등록 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창업 전에 발생한 비용을 창업 후에 회사통장에서 인출하고, 지금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둘째,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셋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1기 과세기간은 6월까지의 상반기이고, 2기 과세기간은 12월까지의 하반기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7월 20일이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비용에 대해서는 창업준비 비용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권리금 경비 처리

창업 초기에는 권리금에 대한 규정을 모르기에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생략하여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을 수수할 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한다.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는 해당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상대방에게 소득 지급 시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권리금을 받은 상대방이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권리금이 수수된 금융증빙이나 계약서로 대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당초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에 가산세 문제는 발생한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권리금의 40%를 기타 소득금액으로 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소득과 별도인 부분이다. 물론 권리금을 준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8.8%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 양수자인 경우엔 동일하지만 양도자인 경우엔 포괄양수도이므로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인테리어 비용 경비 처리

핵심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냐의 여부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업종별로 감가상각기간에 나누어 경비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증빙 자료가 없다면 결코 세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자비용 역시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더욱더 손해를 보게 된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며 대신 인테리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면 안 된다. 소득세는 최소 6%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 법적인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견적서나 계약서 등을 꼭 보관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불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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